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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법무부 등에 보낸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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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차인연합회 작성일06-10-27 10:26 조회4,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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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진정서 전문 공개 
 
 2006-10-20 10:50:46  47 
 
 
파킹턴그룹 朴東宣 회장님 소식입니다.

朴 회장님의 구명을 위하여 회장님의 조카인 朴大植 고려진삼 상무께서 2006년 10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멕시코 땅에서 미국 FBI에 의해 불법 납치를 당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그리고 법무부의 직무유기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全文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  정  서


진정인  :  박대식
     

피해자  :  박동선
           

피진정기관  :  1. 청와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진 정  취 지

진정인은 미국 뉴욕의 교도소(웨스터체스터 디텐션 센터)에 수감 중인 朴東宣 한국 茶人연합회 이사장의 조카 박대식입니다. 삼촌 朴東宣(이하 피해자)은 사업차 2006년 1월9일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갔다가, 캐나다에서 멕시코를 경유하여 파나마로 가려던 중 멕시코 공항에서 미국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현재 뉴욕의 교도소에서 10개월째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79-6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멕시코 공항에서 연행될 당시, 피해자는 미국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땅에 입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미국 수사당국이 멕시코發 휴스턴行 비행기에 강제로 태운 것은 엄연한 납치행위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연행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연행과 동시에 즉각 통보하는 것이 韓ㆍ美간의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납치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진정인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을 비롯한 가족들도 피해자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미국 휴스턴 구치소에서 10여 일간 불법 구금되었다가 뉴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멕시코 공항에 도착한 후, 파나마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끝으로 피해자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진정인은 휴스턴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휴스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죄목으로 피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 정부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로비스트 등록법 위반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라크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이라크계 미국인 사미르 빈센트와 공모하여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원유 禁輸(금수) 조처를 풀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첨부한 경력서에 나타나 있듯이 1992년부터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의 개인 고문을 역임하였습니다.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이라크를 제제하기 위해 이라크 原油의 대외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라크 국민들은 식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고, 유엔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禁輸조처를 완화하는 유엔결의안 986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유엔결의안 712호의 골자는 이라크 정부가 식품과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16억 달러 어치의 원유 수출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를 「오일 포 푸드 플랜」(Oil For Food Plan)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의 지원을 받아 이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유엔결의안에 대해 이라크 정부는 부분적 禁輸조처 해제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이라크 정부의 로비스트였다면 이라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는 이라크가 반대했던 유엔결의안 통과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활동을 로비스트로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라크 정부의 로비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았고, 등록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변호인 마이클 김 변호사가 미국 법정에 제출한 서류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목인 공모 죄 부분에 대해서는 주범인 사미르 빈센트가 미국 법정에서 󰡒1997년 이후에는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데서 알 수 있듯이 공모 죄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 형법에 따르면 공모 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미국 정부가 피해자를 로비스트 등록법 위반과 공모 죄로 기소한 것은 2005년인데, 피해자가 백배를 양보하여 사미르 빈센트와 공모를 했다고 치더라도, 사미르 빈센트 스스로 1997년 이후에는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5년 이라는 공소시효 자체가 이미 소멸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성립될 수도 없는 죄목으로 피해자를 기소했을 뿐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을 멕시코에서 불법 납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피해자는 1970년대 후반기에 세칭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정부의 눈 밖에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피해자를 핍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진정인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유엔 길들이기 차원에서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검찰이 피해자에게 유엔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거대한 국책사업(파나마 운하 증설 건으로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입니다)에 피해자가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멕시코 공항에서 강제 납치하여 미국으로 끌고 간 것은 피해자가 파나마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72세로 고령이며,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혈압이 매우 높으며, 2002년에는 인제대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의사 소견서 첨부)을 받은 장애자입니다. 이처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잡범들이 수용된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것이 감기에 의한 폐렴인데, 겨울로 접어드는 추운 날씨 속에서 피해자가 건강을 해칠까봐 아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朴東宣 한국 茶人연합회 이사장은 1935년 3월 16일 평안남도 순천군 신창면에서 부친 朴美洙(박미수)씨와 모친 金順植 여사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조부는 구한말 때 그 고을 현감을 지냈고, 부친은 1925년부터 셀(조개표) 석유회사 대리점을 경영하는 한편, 평남 순천군 은산에서 금광을 운영한 큰 부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신창국민학교 5학년 때 8ㆍ15해방을 맞았습니다.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서자 피해자 가족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1946년 서울로 월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부친이 재단이사로 있던 배재중학교에 입학하여 계속 수석을 지켰습니다. 피해자는 1952년에 張勉 국무총리의 비서로 근무하는 형(박건석ㆍ전 범양상선 회장)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피해자는 세계 각국의 왕족 및 귀족, 실권자의 자녀들과 워싱턴 주재 외교관의 자녀들이 다니는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 1학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고, 3학년 때는 외국인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국 학생회장에도 당선되었고, 전국 유학생연합회 회장에도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미국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적이 없는 순수 한국인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사업가로서(미륭그룹 회장), 교육자로서(숭의학원 이사장), 문화인으로서(한국 茶人연합회 창설 주역, 한국 蘭협회 회장) 활동했고, 서울주재 초대 서반아 명예영사, 고려대학 노동문제 연구소 후원회 회장, 한국빙상협회 회장, UN 사무총장 개인고문, UN 세계협의회(제네바 소재) 고문, 니카라구아 대통령 국제문제담당 고문, 국제델픽위원회(Delphic International Council) 대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일생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한 봉사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분이 미국 정부에 의해 불법 납치되어 현재 미국 교도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엄청난 인권유린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헌법 조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진정인의 삼촌은 대한민국의 한 당당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정부의 눈 밖에 나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미국의 교도소에서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지난 10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국가가 자국민을 버린다면 국가에 충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인은 국정운영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청와대에 대하여

1. 청와대는 한국 茶人연합회 朴東宣 이사장이 멕시코 영토 안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불법 납치되어 뉴욕 교도소에서 10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 朴東宣 이사장의 불법 납치와 관련돼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혈맹관계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헤도 되는 것입니까. 미국 정부가 이토록 홀대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도 청와대는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다면 공수표라는 것입니까.

4. 미국 정부에 의한 朴東宣 이사장의 불법 납치에 대해 청와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취했거나 앞으로에 대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5. 朴東宣 이사장의 불법 납치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에 대하여 

1. 외교통상부는 한국 茶人연합회 朴東宣 이사장이 멕시코 영토 안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불법 납치되어 뉴욕 교도소에서 10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 朴東宣 이사장의 불법 납치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외교통상부는 미국 정부에 의한 朴東宣 이사장의 불법 납치 및 불법 구금에 대하여 정식으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4. 朴東宣 이사장의 불법 납치 및 불법 구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5. 朴東宣 이사장 문제에 대하여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법무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인 朴東宣 이사장을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서 강제 납치하여 미국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2. 72세의 고령이고,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東宣 이사장을 환경이 열악한 교도소에서 잡범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시키는 미국 사법당국의 조처가 과연 법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3. 법무부는 朴東宣 이사장의 불법 납치 및 불법 구금과 관련하여 주무부서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4. 朴東宣 이사장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미국 정부에 강제 납치된 이후, 진정인은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피해자의 인권유린 행위를 알리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정부 기관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엄한 질책을 기대합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며 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박동선 주민등록등본
2. 박동선 이력서
3. 인제대 병원 발행의 의사 소견서
4. 변호인이 작성한 冒頭 진술
5. 변호인이 작성한 제정신청서
6. 박동선 누이가 미국 재판장에게 보낸 탄원서
7. 평화방송 보도
8. 오마이 뉴스 보도

                                                2006. 10. 12.
                                                  진정인 박대식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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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근황은 박동선 이사장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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