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차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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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화명인 선정 규정
제1조(목적) 차인지 발간 20주년 기념 대한민국 차문화 명인 선정 위원회를 구성 茶文化의 각 분야 名人을 발굴,
심사 하여 그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한국차문화의 보다 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명망가를 초빙, 구성하며 선정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이 맡는다. 선정위원장은 이사업을 총괄 진행한다.

제3조 선정위원회는 차문화 명인을 심사 선정하고 매년5월 25일 차의날 기념 축제에서 발표, 시상한다.

제4조 대한민국 차문화 명인으로 선정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茶道名人
2. 製茶名人
3. 茶具名人
4. 茶學名人

제5조 선정된 명인에게는 대한민국 茶文化 名人 선정위원장 명의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제6조 본 규정은 (사)한국차인연합회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6. 3. 10)
+ 명인명단
- 제다명인(녹차) 1호 (2016. 5. 25) : 서찬식 (보성제다 대표)
- 다구명인(목공) 1호 (2016. 5. 25) : 박봉규 (농암공방 대표)
- 다도명인 : 신청자 없음
- 차학명인 : 신청자 없음